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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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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자녀가 몇살이 되어야 미국에서 불체자로 된 부모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미국에 있는 경우가 다를까요?

작성일2023-03-31 17:18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도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기 위한 가족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시민권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경우 태어난지 얼마 안된 자녀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문의하는 경우와 신청자격을 21세가 아닌 18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있거나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21세 생일이 지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해서 불법체류중인 부모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되는것은 밀입국을했으면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후 미국을 출국해서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믹구을 출국한날로부터 10년간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기간안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밀입국자나 미국내 1년이상 불법체류후 출국해 10년 입국금지기간내에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사면을 받아야하는데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서는 사면이 불가능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나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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